칠곡군은 지난 8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북도 지회가 칠곡군으로 이전함에 따라 도지회 주관 일반 음식점 신규 영업자 대상인 교육과정 중 식품 위생법 및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생들은 경북 자치단체를 비롯한 타 시∙도 등 다양한 영업주들이 함께 참여했다.(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도지회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 1항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서 3월부터 12월말까지 매주 화요일 진행과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식품영양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음식점 신규 영업자는 6시간 집합교육을 필수적 이수교육 , 미수료시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고지하고 있다.이번 교육에서는 신규영업자 30여 명이 참여해 식품위생법 해설, 영업자 준수사항, 식중독 예방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돼 영업자들이 기본인 숙지해야 할 내용을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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