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지난달 29일 중산자이2단지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시 제13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에 따라 거주 세대주 과반이상이 동의하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있다.경산시는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금연아파트 표지판을 부착하고 현판,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7월 1일부터 금연 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 금연구역 홍보 및 관리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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