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로 삶의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이주정착지원금이 세대당 1,500만원에서 500만원 인상 된다. 정부는 28일 오전에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법)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장윤석 의원은 “자유이주를 선택한 수몰민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을 인상하기 위해 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결과 마침내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정안 통과되었다”며 “새 시행령은 영주댐 이주민들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댐 건설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을 감안, 자유이주민에게 세대당 1,5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지원금은 지난 2000년 댐법 시행령이 처음 만들어질 때 세대당 1.200만원으로 시작해 22002년 1,500만원으로 인상된 후 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었다. 이 때문에 수몰주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댐 건설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면서도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이주민 보상에는 무관심하다”는 불만이 컸다. 국회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해 온 장윤석 의원은, 영주댐 수몰대책위원회 주민들과 함께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를 방문하여 “영주댐 이주민들에 대한 특단의 배려와 지원”을 촉구하는 과정에서도 정착지원금 인상을 거듭 촉구한 바 있다. 결국 국토해양부는 장윤석 의원의 정책 건의를 수용, 세대별 이주정착지원금을 500만원 인상하기 위해 댐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하고 지난 9월 장윤석 의원에게 이를 보고했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차관회의 등을 거쳐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시행령 개정이 성사된 것이다. 영주댐 이주민은 총 564세대에 달한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영주댐의 이주민들은 총 28억 2000만원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새 시행령은, 시행령 개정 이후 최초로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댐의 이주민부터 적용된다. 영주댐 이주민들은, 영주시가 국토해양부에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승인하면 바로 새 시행령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늦어도 내년 3월 중에는 영주댐 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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