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17일부터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를 제?개정할 경우 부패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규칙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는 제?개정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는지 여부를 분석해 사전에 제거 및 정비하는 기능으로 사전 예방적 감사 제도의 일환으로 시행한다. 이제까지의 부패영향평가는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자치법규의 제?개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요구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북도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17일 공포했다. 경북도교육청 박선용 감사담당관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 또한 사회적으로 민감한 내용의 교육정책을 담은 입법안은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명품 경북교육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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