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17일부터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를 제?개정할 경우 부패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규칙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는 제?개정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는지 여부를 분석해 사전에 제거 및 정비하는 기능으로 사전 예방적 감사 제도의 일환으로 시행한다. 이제까지의 부패영향평가는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자치법규의 제?개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요구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북도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17일 공포했다. 경북도교육청 박선용 감사담당관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 또한 사회적으로 민감한 내용의 교육정책을 담은 입법안은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명품 경북교육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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