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의 소방은 일반 시민에 대한 화재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이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건축물의 내장재와 방화구획, 피난계단 등의 방화시설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방시설을 일정한 기준이상으로 설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시설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높이와 면적에 따라 설치하여야 소방시설이 수동적인 시설에서 자동적인 진압시설로 구분하여 설치된다. 즉 화재 발생시에 화재가 급격히 확대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발생으로 화재진압 활동이 제한적이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상에는 자동적인 시스템의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 주변에 설치된 소방시설들을 살펴보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 시 발생하는 온도와 열 또는 연기를 감지하여 화재발생 사실을 건물 내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경보설비와 화재발생시 사람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안내하고 유도하여 주는 복도나 출입구등에 설치된 유도설비가 있다. 그리고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설비로는 수도꼭지에 호스를 연결한 것과 같은 원리를 이용한 옥내소화전설비와 화재발생 사실을 기계적으로 감지하고 이를 자동으로 화재장소에 물을 유효하게 방사하여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는 자동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소방시설들을 아무리 완벽히 설치되고 유지관리가 잘 되어있어도 이 소방시설들이 내 건물, 내 직장의 화재를 예방해주는 것이 아니다. 소방시설들은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 또한 인명을 안전하게 대피 유도하여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하여 설치한 소방시설 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까닭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초기에 화재진압을 진압하기 위하여 이들 소방시설이 필요로 하며 또한 이 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모두 화재에 대비하여 다시 한번 내 주위를 둘러보고 소화기가 어디쯤에 있는지 그리고 설치한 소방시설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비상시를 대비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삶의 작은 여유가 아닐까 한다. 황길석 김천소방서 방호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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