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2일 유우성(34)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당초 검찰은 이날 유씨를 상대로 옌볜조선조치주 공안국이 발급한 북·중 출입경기록과 싼허(三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 등 문서의 진위와 입수 경위, 절차 등을 확인할 계획이었다. 또 국정원이 입수한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및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 싼허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 등에 대해 위조 의혹을 제기한 이유와 근거, 문서의 오류 등에 대해 따질 계획이었다.그러나 유씨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진술조서의 형태로 수사기록을 남기는 것을 원치 않는 점을 이유로 검찰의 조사를 거부했다. 대신 유씨 측은 변호인단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유씨측 입장을 토대로 국정원 압수물 등과 비교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었지만 유씨의 진술 거부로 수사에 일정부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검찰 관계자는 "유씨 측은 재판이 끝나거나 공소를 취소해야 진술을 하겠다고 했다"며 "조사를 하려고 변호인 입회도 동의했고 본인이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데 조사는 못받겠다고 거부했다"고 말했다.이어 "유씨를 조사하는 것은 간첩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수사하는 문서위조 의혹에 대해 본인에게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수사가 신속하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유씨의 말과 여기 와서의 태도가 모순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유씨는 검찰 조사 후 기자들에게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두 설명하려 했지만 검찰이 끝까지 조사를 고집해 거부하게 됐다"며 "검찰이 문서 위조 사실을 모른 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루 빨리 진상이 규명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검찰의 수사 대상과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수사가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검찰을 신뢰할 수 있는지 의구심만 남았다"고 비판했다.앞서 유씨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기 전 오후 1시30분께 기자회견에서 "나는 간첩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찾아서 온 사람"이라며 "억울하게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심경을 밝혔지만 오후 3시20분께 귀갓길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유씨는 2004년 탈북한 뒤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유씨에 대한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11일 전산 전문가로 알려진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결심 공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오는 28일 유씨에 대한 심리를 마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유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대해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공식 문서라고 확인한 반면 검찰·국정원이 제출한 문서 3건에 대해서는 위조라고 판정한 바 있다.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 역시 싼허검사참 명의의 검찰 측 문서과 변호인 측 문서의 관인이 서로 불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