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영덕군수 경선에서 탈락한 김광열 영덕군수 예비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조주홍 후보를 향해 ‘금권부정경선’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공천 심사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구체적 정황과 자료를 근거로 중앙당에까지 재심을 요청한 만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중앙당 공관위에 재심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는 "조 후보 본인과 직계존속이 연루된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며 "관련 자료와 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금권 제공’이다. 김 예비후보 측은 지난 8일 조 후보의 부친이 지역 주민 약 80명에게 여행경비와 식사, 보험 등 일체 비용을 제공하며 사실상 지지를 호소했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14조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김 예비후보 측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김 예비후보 측은 "해당 관광에 참여한 주민들 역시 공직선거법 제116조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공받은 이익의 10배에서 최대 50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군민들을 집단적으로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가 폭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6월께 영해면의 한 횟집에서 조 후보가 언론인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측근을 통해 현금 50만원과 3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김 예비후보 측은 참석자들의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하며 해당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이 같은 의혹들이 단순한 논란을 넘어 당의 존립 기반까지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 사안은 민심 이반으로 직결될 수 있으며 자칫 ‘공천 참사’라는 치명적 프레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예비후보 측은 조 후보의 과거 전력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조 후보는 5년 전 금권선거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만약 군수로 당선된 뒤 동일한 문제로 다시 법정에 선다면 재선거로 이어져 군민 혈세 낭비는 불 보듯 뻔하다는 주장이다. 김 예비후보 측은 "이번 사안을 ‘빙산의 일각’"이라고 규정하며 "추가 증거 확보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경선 직전 이뤄진 단일화 과정 역시 '밀실야합 의혹을 키운 사건'이라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김광열 예비후보는 “군수 자리를 돈으로 사려는 행위는 군민과 당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당과 선관위가 엄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안이 단순한 경선 갈등을 넘어 실제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공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