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정부지원 친환경농자재인 유기질비료 등의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을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이에 영덕군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농업인들이 없도록 리플릿 2800매 배부와 포스터 부착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2015년도 유기질비료 신청은 올해 10월 중순부터 접수할 예정이므로 신청 접수 이전인 9월 말까지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한다. 정부 3.0시대를 맞아 유관기관 간 업무 협력의 일환은 물론 앞으로 농업분야 각종 지원사업의 기준이 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은 주소지 관할 농관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수령(출력)하여 신청서식에 따라 기재 또는 변경 및 추가 내역을 작성한 후 농관원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영덕군은 "2016년부터는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등 정부지원 친환경농자재 등은 의무적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서만 친환경농자재 신청시 공급량을 확정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상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