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대구 중남구·사진)의원이 지난7일 택시 내 승객의 금연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수종사자(기사)는 택시 안에서 흡연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의 경우 금연규정이 없어 승객의 흡연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와 다음 승객에게도 간접흡연과 불쾌감을 주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희국 의원은 "택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와 승객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법 개정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16인승 이상(버스)의 경우 승객과 운수종사자에게 금연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할 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으로 택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