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사업 제도개선으로 대구·경북 관내 '농지연금'사업 가입자가 지난해 대비 큰폭으로 늘어났다. 25일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농지연금 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11월 현재 총 110명의 고령농업인이 신규로 가입했다. 이는 지난해 69명에 비해 160%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 4가지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농지연금 가입대상이 기존 부부 모두 65세 이상에서 농지소유자 65세 이상으로 개선했고, 담보농지평가방법을 기존 공시지가로만 평가하던 것을 가입자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7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혔다. 또, 담보농지 2% 수준의 가입비가 폐지되고, 이자도 4%에서 3%로 인하돼 가입자에게 돌아갈 실질적인 혜택이 증가했다. 2011년 농지연금에 가입한 경주의 최상수(75)씨는 "당초 130여만원의 연금을 받다가, 올해 감정평가방식을 통해 매월 212만원의 연금을 지원받게 됐다"며 "또 가입비 폐지 및 이자율 인하로 부담감이 줄어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예병훈 경북지역본부장은 "농지연금사업은 고령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대구·경북 관내 고령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