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북 고령·성주·칠곡․사진)은 지난 9일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인원 205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해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경우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여부를 불문하고(무과실책임) 해당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응급조치 등을 규정 등이다.
이완영 의원은 “본 법안은 환경오염피해자는 신속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보장하는 상생법안이다”며, “통과로 인해 환경오염피해 전반에 대한 예방과 책임, 구제 시스템이 구축되게 돼 국민 모두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소정․전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