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소속 박용선 의원(포항. 비례대표)이 26일 있은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무인모텔의 사회적 문제점을 거론했다.
박 의원은 “포항의 경우 오천 원동, 문덕지구에 난립하고 있는 ‘무인 러브모텔’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문덕지구에는 택지조성당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완충부분을 두지 않아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와 모텔, 유흥주점과 학원이 마주보고 있는 지경”이라며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서 생기다 보니 창을 열면 바로 눈앞의 러브모텔 창문과 마주치기까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런 곳이 도내 신도시지역 및 개발지역 등 부도심권으로 급팽창하고 인구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은 물론 심지어 농어촌지역에 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청소년들에게 무인모텔이 악용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유인숙박업과 무인자동숙박업을 구분해 지자체에 신고하고 이용객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적이 있지만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경북도와 도교육청에 ▲무분별한 무인모텔 건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기준 강화 ▲숙박업소 허가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강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관련 조례 제·개정 ▲무인모텔을 광고하는 각종 현수막과 불법 옥외 광고물 등에 대해한 강력한 단속 ▲청소년들이 유해시설을 절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학교당국의 철저한 교육과 관리 등을 촉구했다.
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