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임차농민이 농업손실(영농손실) 보상금을 받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임차농민이 땅주인의 허락을 받아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해야 하지만 농지소유자는 이 과정에서 '도장값'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도장값은 임차농민이 농지소유자에게 실제경작자임을 확인받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농업손실을 보상할 때 실제경작자 확인 방법을 개선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서류가 없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경작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농지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바뀐다. 아울러 영농손실액을 매년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나, 최근 3년 평균으로 변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년 풍작이나 흉작 등에 따라 보상액이 크게 변동하는 것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