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신홍기)가 최근 전월세 가격 급등에 따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대구·경북 지역에 전세임대주택 1,650호를 추가공급하기로 했다. 수혜계층별로 보면 일반서민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은 660호,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용 전세임대주택은 99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가구 대상…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가구도 가능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및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 가구에게 공급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신혼부부용 전세임대주택에는 소득 요건을 완화해 공급한다. 지금까지 신혼부부용 전세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여야 신청가능했다. 이번에는 70%이하인 경우에도 신청자격을 준다. ■ 대구·경북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 모집… 5월18~22일까지 LH는 최근 전세월세가격 급등에 따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이번에 대구·경북 지역에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모집을 추진한다. 신청접수는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이뤄지며 신청접수기간은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이다. 신청접수 관련 자세한 내용은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조하면 되고, 관련 문의는 LH콜센터(1600-1004) 또는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로 하면 된다. ■ 지원 한도액:대구시 6천만원, 경북 5천만원… 임대료 인하:2천만원까지 1%, 2~4천만원 1.5%, 4천만원 초과 2% 한편 LH는 정부정책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는 전세보증금을 500만원씩 올려 지원한다. 대구광역시 지역은 지난해 5,50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는 6천만원까지 지원하고, 경북도 지역의 경우에도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지원금에 대한 이자는 그동안 일률적으로 2%의 이자를 받았으나 금년부터는 지원금액대별로 차등화해서 지원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를, 2~4천만원인 경우는 1.5%를, 4천만원이 넘는 경우는 2%의 임대료를 받는다. ■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 LH는 최근의 월세전환 추세에 맞춰 더 많은 서민주거지원을 위해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보증부월세 주택은 전세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금 지원이 이뤄지며 월세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LH는 보증부월세주택도 전세임대주택에 포함시키고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월세전환추세에 따라 보증부월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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