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설춘호)가 추석을 앞두고 지난 17일부터 오는 9월 25일까지 40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는 권역별로 총 10개소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이 센터는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에 있는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등 14개 원사업자 관련 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지연하지 않고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대구·경북 소재 주요기업에 대해서도 상생협력차원에서 하도급대금 등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요청했다. 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