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대구지방청이 28일 대구식약청에서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민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변경된 의료기기 관련 제도 등 관련 법령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뀬의료기기 법령과 제도 개정사항 뀬민원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뀬업체 건의 사항 청취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대구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대구·경북 의료기기 업체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업계의 업무 효율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체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