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은 8일, 보건복지부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을 통해 의약품을 형상의 질이 단단하고 굳은 일정한 고형제제 형태로 개발된 정제(알약)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 부터 지난 3일 처음 품목허가를 받아 제품이 출시될 것일고 밝혔다. 이번에 식약처로부터 첫 품목허가를 받은 정제 제품은 정우신약과 함께 개발한 황련해독탕(엑스정제)과 이진탕(엑스정제) 2개 품목이며, 연조엑스제(농축된 탕약)인 반하사심탕도 같이 품목허가를 받았다.  진흥원 한약제형개발팀 이화동 연구개발실장은 "이번 개발된 알약 형태인 정제는 최적의 부형제 함량을 통해 복용 편의성을 높인 제품으로 기존의 산제 뿐 아니라 새로 개발된 연조엑스제, 정제 등 다양한 제형에 대해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혀 한방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현재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56처방 중 30개 처방을 우선적으로 5년간 혼합단미연조엑스제, 정제 등 기존의 한약보다 휴대가 간편하고 복용이 편리한 현대적 제형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약제제 소위원회, 급여평가위원회, 건강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보험급여 등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신흥묵 원장은 "허가 받은 품목이 보험급여 등재되면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한방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종류가 확대되면서 국민 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품목허가 취득 품목에 대해 보험급여 등재 및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은 지난 7월 31일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을 통해 1987년 한방건강보험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가루 형태의 산제가 아닌 농축된 탕약형태인 연조엑스제로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은데 이어 알약 형태인 정제도 3일 품목허가를 받아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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