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군내에 주소를 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자동차세 연체액 선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란 자동차세 1대당 연체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으로 6월과 12월에 할인되지 않은 세액 전액이 납부고지 된다. 군위군에서는 금년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 이외에도 주민 편의를 위해 과세대상 전 차량에 대해 연납 납부서를 일괄 교부해 다음달 1일까지 많은 주민이 선납하여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납부 또는 가상계좌송금,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선납 후 차량을 폐차말소 하거나 소유권 이전으로 변동될 경우에도 사용일수 이후의 세액은 읍·면사무소 에서 돌려받을수 있다.  이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