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2016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2015년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원에서 7만원이 인상(7.5%)된 월 100만원(부부가구 148.8→160만원, 11.2만원 인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조정이 되면, 종전 단독가구 기준 선정 기준액이 월 9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 2천명 정도가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소득 없이 보유 재산이 농어촌지역 단독가구인 경우 최대 3억7250만원, 부부가구 최대 5억5250만원과 재산 없이 근로활동 소득이 월 최대 198만 8천원 단독가구도 각각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또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본인에게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로 연금 수급율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북도가 지난 해 기초연금을 지급한 대상자는 36만5천명으로 전체 노인인구(480천명 정도) 대비 76%로 전국 평균 수급율 65.9%(11월 기준)을 10% 이상이다.  이번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올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작년 대비 2천명 이상 늘어난 36만7천명 이상 예상됨으로써 경북 도내 전체 노인인구의 76.6%가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 올해 기초연금 예산액은 846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94억원 늘어났다.  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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