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전용계좌 시스템' 운영 금융회사로 지정됐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란 법정품목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전용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정한 법정품목은 금괴(2008년), 고금(2009년), 구리 스크랩(2014년), 금 스크랩(2015년 7월)이 있으며, 특히 2016년 10월 고철로 확대 시행 예정이며 석유 등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DGB대구은행은 지난 1월27일 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29일 본계약을 체결했다. 대구은행은 오는 7월까지 신상품 개발 및 전용계좌시스템 전산 구축을 완료하고 법 시행에 맞춰 10월 1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자가 쉽고 편리하게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납부특례 전용계좌의 개설과 제도 및 시스템 이용방법 등의 설명을 직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이체수수료 및 SMS문자통지수수료 면제,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및 여행할인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도 지원하여 고객 편의는 물론 사업자의 성실납세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