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발주기관의 편의를 위해 조달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가 확대된다. 조달청은 총사업비 대상공사(토목공사 500억원 또는 건축공사 2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조달청에서 계약한 모든 공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 검토대상 확대로 종전보다 약 40% 증가한 연간 1800여건의 물가변동 검토를 통해 공사품질 향상 및 정부 재정지출 절감 등 원활한 공사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변동 검토를 조달청에 요청 시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은 문서를 통해 각급 기관에 안내하였으며, 나라장터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달청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물가변동 검토 서비스 대상 확대를 통해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요청하는 기관의 만족도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계약금액 조정' 검토 서비스는 공사의 물가변동 요건(계약일로 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으로 계약금액의 3%이상 변동) 발생 시 계약금액 증·감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