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은 7월부터 야생동불로부터 인명피해를 입으며 보상을 받게 된다. 도가 전국 처음으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멧돼지, 뱀, 벌 등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지난 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은 농업, 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및 시·군 조례 등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 등을 보상 받은 경우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대상은 지난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로 시점 기준으로 경북도내에 주소를 둔 전체도민으로, 보험료는 전액 도비로 부담한다. 보상액은 인명피해 발생시 1인당 치료비 자부담분 100만원 이내, 사망위로금 500만원이며 치료 중 사망 시 최고 6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서인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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