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지난 6일부터 '중소형 사업용 화물차'도 하이패스 이용 시 심야에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 개편했다. 기존에는 3축 이상의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4∼5종)에 한해서만 심야할인을 시행했으나 고객만족을 위한 제도의 확대시행으로 3축 미만 사업용 화물차량까지 포함하게 됐다. 심야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용 화물차 식별을 위한 별도의 단말기를 구입한 후 톨게이트 사무실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또 심야할인 신청 후에는 출퇴근 할인을 받을 수 없으며, 심야할인 신청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니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3축 미만 사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심야할인 확대로 국가 경제의 주역인 화물차 업계가 더욱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