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조달청이 지난 21일 오후 2시 대구·경북지역 20개 우수조달물품 업체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2016년도 조달제도 및 우수조달물품제도 주요 개정사항, 계약이행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우수조달물품 업체의 애로사항 및 건의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우수제품으로 성공한 기업의 사례, 구매평가서비스 실시, 조달요청서 반송대상 추정가격 2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 계약이행시 직접생산 준수 등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다. 하인수 대구지방조달청장은 "우수조달물품제도는 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판로확대를 가져올 수 있어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유효한 제도다"며 "대구·경북의 우수제품업체들은 직접생산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