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류용래)가 추석을 앞두고 25일부터 오는 9월 1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중소기업이 추석 명절 즈음 상여금 지급 등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구사무소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 접수는 원칙적으로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나, 센터 운영기간에는 팩스 및 전화로도 가능하다.(전화: 053-230-6344, 팩스: 053-742-9150, 홈페이지: www.ftc.go.kr) 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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