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진 여파로 관광객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숙박시설 예약 취소 등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다. 대구국세청은 이미 고지된 국세와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세액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이와 관련해 세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등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국세 환급금이 있는 경우 최대한 빨리 지급하고, 피해 납세자들이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