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내진성능 확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보강해 대수선하거나 신?증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진성능 확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이하 주택 포함)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지방세 감면혜택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내진성능 확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대수선해 내진성능을 갖추게 되는 경우 취득세 50%, 신·증축하면 10%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도의회 의결을 거쳐 신·증축 50%, 대수선하면 전액감면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러한 취득세 감면확대 시행은 지진으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내진보강 건축을 유도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지진피해로 부동산 및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감면 등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서인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