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인 증여재산을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조회 서비스를 5일부터 시작했다.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다른 세금과 달리 증여세는 최근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해 신고해야하는데 수년 전 증여 내용까지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운 탓에 직접 증여재산 가액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합산신고를 빠뜨렸다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납세자는 1만8천373명으로, 최근 수년째 증가세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홈택스에 접속하면 최근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산액과 기납부세액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증여받은 재산이 창업자금이거나 가업승계 주식인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이 모든 과거 증여재산과 기납부세액 조회가 가능하다.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다.  
지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