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가 지난 14일 본부 6층 대강당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부서장 및 직원을 대상으로 경북대학교 정하명 교수를 초빙해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특별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법령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올바른 이해와 생활 전반의 청렴의식 제고,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탁금지법의 취지, 적용대상,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직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큰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권기봉 본부장은 시행초기 법 적용에 혼란이 있는 만큼 법률을 바르게 이해하고 보다 엄격한 청렴이행으로 공직자로서 품위를 훼손시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전 직원들의 철저한 대비와 청렴 실천의지를 주문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