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가 대구특구 제11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아이엠티코리아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아이엠티코리아는 대구연구개발특구 의료R&D지구 입주업체로 '필터주사기, 일체형주사기, 안전필터주사기 제조기술'을 통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았다. 아이엠이코리아 김종욱 대표는 의료기기 도매상에서 근무하며 직접 영업현장을 누비면서 필터·안전주사기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예측하고 2013년 ㈜아이엠티코리아를 설립했다.  아이엠티코리아는 세계 최초로 주사액이 이물질을 거르는 필터와 안전기능을 합친 '일체형 주사기'를 개발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까지 개척 중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안전기능 주사기 사용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했다. '필터주사기·일체형주사기·안전필터주사기'는 앰플 등의 유리파편이 체내로 주입되면서 패혈증과 혈전 등의 주사바늘 찔림에 의한 2차 감염사고와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 문제를 개선한 것으로 기존의 단일 필터 주사기보다 기능적인 측면뿐 아니라 활용도면에서도 뛰어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첨단기술기업 지정으로아이엠티코리아는 현재 안전주사기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기기 시장에서 수입 대체효과가 기대되며, 25조원 규모의 해외시장에서 미국, 일본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또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동시에 도모하며 제품의 매출 확대와 국제적 신인도 강화를 통해 의료기기 선도기업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는 첨단기술분야에서 일정한 생산능력과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기업에 세제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첨단 기술·제품 분야의 R&D에 선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첨단산업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제도다.  첨단기술기업에 지정되면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고 재산세는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감면받는 등의 세제혜택과 연구개발특구사업 참여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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