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지난 25일 청사에서 응웬 다이 찌(Nguyen Dai Tri) 베트남 국세청 차장과 제14차 한·베트남 국세청 차장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양국이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협력 증진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국세청장급 회의를 개최해옴에 따라 열리게 됐다.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한국의 납세자권리구제제도, 베트남의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관리 방안에 대한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김봉래 차장은 일반적 권리 구제방안 외에 권리보호요청제도,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등 우리나라의 납세자 권리 보호 제도 등을 소개해 베트남 측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 베트남 국세청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관리 방안을 청취하고, 우리 근로자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와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 국세청은 상호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신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지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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