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근로·자녀장학금 신청요건에 해당되면서도 제도를 모르거나 생업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수급대상자 신청 기간 중에 장려금을 신청해야만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중 지급하며, 근로장려금은 최대 189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지급금액의 90%)이 지급된다.   지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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