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30일까지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안을 열람공개하고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 고시범위는 2017년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로 2016년 8월말까지 준공 및 사용승인된 '구분소유'된 건물로서 상업용 건물의 경우 공실률이 50% 미만이며, 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이어야 한다. 단 직전고시가 된 것이라면 건물용도 변경·고시 기준면적 미달·공실률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해도 계속 고시된다. 내년도 기준고시 대상건물은 총 101만 5589호(1만 5759동)로 이중 오피스텔은 6142동·11만 639호, 상업용 건물은 6568동·44만 3004호, 건물 내 상점과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복합용 건물은 3049동·46만 1946호다.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열람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 첫 화면 우측하단 알림판 배너 또는 상단 탭에서 조회/발급·기준시가 조회·상업용 건물/오피스텔을 클릭한 후 확인하려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된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조회화면에서 의견을 작성·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제출서' 서식파일을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우편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별도 심의를 거쳐 12월 30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지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