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이 오는 28일~내년 5월말 진행되는 '2016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앞두고 24일 오후 2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산학협력관 강의실(3층)에서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조사 내용과 절차, 온라인시스템 이용방법, 법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정부·공공기관 합동 거래공정화제도 설명회'도 마련된다. 공정거래 관련 법제의 상호비교를 통해 기업들의 공정거래 제도 이해 및 활용을 돕기 위해 마련된 '거래공정화제도 설명회'는 중기청, 법무부,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 상사중재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이 합동으로 개최하며, 6개 기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1:1 법률 상담도 제공한다. '수탁·위탁 거래 정기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6년부터 이뤄지고 있으며, 2016년도 조사에서는 무작위 추출된 1500개 위탁기업 및 4500개 수탁기업(위탁기업별 거래액 상위 3개) 등 총 6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 거래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온라인 2회 및 현장 1회 등 총 3차에 걸쳐 조사를 하며, 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및 개선요구 통지를 하고, 불응시에는 명단을 공표하며,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정위에 조치를 의뢰한다.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수위탁조사와 거래공정화 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고 확인된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구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지난 7월부터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함께 '불공정 근절대책반'을 구성해 직접 기업을 방문하면서 법률 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