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한 현금영수증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국세청은 27일 소비자가 이동통신 3사의 전자지갑 등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현금영수증 간편 발급’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한 후 현금 지불 시 스마트폰 앱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카드(바코드)를 제시하고 계산원이 바코드 리더기로 읽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한 발급 후에는 과거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화번호를 말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번호가 잘못 입력되거나 사업장의 단말기에 따른 지체 문제도 말끔히 해소된다”며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홈택스에 다시 등록하는 불편함도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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