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5일 역삼동 서울사무소에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예비인증 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오픈하고 관련기업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관련 상담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는 기존 업역을 유지하면서도 업체 간 연계, 자회사 등을 활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개발, 임대, 중개, 금융, 세무·법률 등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우수 사업자에게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제도다. 감정원은 이 센터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종합서비스가 단계적으로 도입·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담 신청가능 대상은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기업 및 소비자 누구나 가능하다. 상담가능 내용은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도입 취지, 인증기준 등 제반사항을 비롯해 예비인증을 획득한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항목이다. 또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 신청 희망기업이 요청할 경우 해당 기업을 방문해 관련 내용을 직접 설명해주는 이른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진행한다. 한국감정원 서종대 원장은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예비인증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관련기업 및 소비자의 궁금증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추진되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된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하고 대행기관으로 한국감정원을 지정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8일부터 12월19일 신청접수를 거쳐 12월26일 인증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우건설 등 5개 핵심기업에 대해 '예비인증'을 부여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