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일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적이나 국내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안내 책자,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을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적용 상담전화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일정에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단 17% 단일세율 선택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례 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 또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은 외국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지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