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세청은 개인·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655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1만명 늘었다. 일반과세자는 384만명, 간이과세자는 190만명, 법인과세자는 81만명이다. 신고대상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오전 6시부터 할 수 있으며 오는 25일 자정까지 가능하다.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까지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서를 직접 출력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카드로 납부할 경우 한도는 없으나 일반카드는 0.8%, 직불카드는 0.7%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된다. 조세범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용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