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공공 IT사업분야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을 개정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계약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기술능력 평가 부분을 집중 개선한 것으로 지난해 조달청의 물품·용역 계약실적 24조2638억원 중 3조63억원(12.4%)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됐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에서 온라인 평가 과정에 제안서 발표와 토론을 허용하고 제안서 사전 배포가 가능토록 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기존 온라인 평가에서는 평가위원과 평가 집행자 사이에 문자를 통한 의견 교환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입찰자도 참여해 평가위원, 평가 집행자들과 토론 및 제안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조달청은 20억원 이상 대형 정보화사업의 경우 평가일 1~3일 전에 제안서를 사전에 배포토록 했으며 평가위원 신원 확인 뒤 제안서 열람권을 부여키로 했다. 특히 평가 진행 과정을 지속 모터링해 평가위원이 평가 중 타인과 대화하거나 전화통화, 장시간 이석하는 경우 제재키로 했다. 평가위원제도도 정비해 일반 평가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 정기적으로 자격 요건을 재검증키로 했으며 예산액 4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전문 평가위원이 평가하고 설명과 점수를 공개하던 것을 20억원 이상 금액을 낮췄다. 중소 유지보수업체에 대한 보호책도 강화됐다. 조달청은 중소 상용 SW 유지관리업체가 적정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량평가 시 입찰자가 상용SW 유지관리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 수요 기관이 계약자의 금품 수수, 계약 불이행 등 계약 법규 위반사항을 조달청에 통지토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하반기부터는 위반자에 감점을 줄 방침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정보화 분야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기술력과 전문성이 뛰어난 IT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선순환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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