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가격경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가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과 지역중소건설업체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조달청이 고용항목 평가확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가점지원 제외, 현장대리인 경력인정 기준 완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20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지난해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키 위해 도입한 제도로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책임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된다. 개정에 따라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분야 심사비중이 0.2점에서 0.3점으로 확대됐고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할 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는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시켜 실질적으로 지역에 위치한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넓혔다. 또 물량을 수정해 입찰하는 고난도 공사 대상을 축소하고 현장대리인 경력평가 시 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해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여건을 개선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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