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13일부터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예비인증' 거래관리형 분야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에서 '개발관리형'과 '임대관리형'에서는 인증기업을 선정했으나, '거래관리형'에서는 시범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거래관리형에 한해 재공모를 실시하게 됐다. 재공모 관련 인증 신청접수 기간은 13일부터 내달 14일(30일간)까지이며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증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결과는 3월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인증평가위원회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실시한 후 총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게 예비인증을 부여한다. 평가 기준은 고객중심 서비스 혁신 리더십과 운영전략(20점), 서비스 안정성(5점), 법규준수도(5점), 핵심기업 현황(10점), 핵심기업의 전문성 및 신뢰도(20점), 종합서비스 역량(40점)으로서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기 실시한 시범사업을 통해 '거래관리형', '임대관리형' 예비인증을 획득한 대우건설 등 5개 기업에 대해 지난 10일 간담회를 열고 예비인증서 및 예비인증마크를 전달하고 제도정착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예비인증 기업들이 당초 계획한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충실히 제공하고 본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업들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감정원 서종대 원장은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예비인증 대행업무를 완벽히 수행해 부동산서비스 관련소비자 편의 도모 및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부동산산업 국가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는 기존 업역을 유지하면서도 업체 간 연계, 자회사 등을 활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개발, 임대, 중개, 금융, 세무·법률 등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우수 사업자에게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제도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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