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이 강화되는 기술무역장벽(TBT)에 대응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자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해외인증은 수출 통관의 필수 조건이면서 해외 바이어들에게 품질보증의 징표로 여겨지는 수단으로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천만 달러 미만)으로, 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50~70% 비율로 차등지원되며 최대 4건, 1억원까지 지원된다. 1차 사업 신청접수는 3월 31일(토)까지이며,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류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