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준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 상향 조정된다. 경북도는 4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을 반영해 종전 월 20만4천10원에서 월 20만6천50원으로 조정한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예고 중이며, 조정된 기준연금액은 4월부터 시행한다. 2017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9만원 인상된 월 119만원(부부가구 160→190.4만원, 30.4만원 인상)으로 상향돼,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이 추가로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번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올해 경북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가 늘어나, 올해 기초연금 예산액은 8천57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44억원 증가됐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경북도는 수급 가능성이 큰 어르신들에게 집중적으로 신청 안내를 하고, 지난해부터 시행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활성화해 기초연금 수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서인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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