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가 올해 신규로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증가하고 있는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비코자 특허청과 대구시 공동으로 사업을 벌인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 중이거나 준비단계에서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소송에 따른 법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장지역과 보험료에 따라 '수출안심 지재권 단체보험(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북미·유럽 지재권 안심 단체보험'으로 나눠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대구지식재산센터(053-242-8079~82)로 신청하면 된다. 대구지식재산센터 김종흥센터장은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분쟁 중중소기업 분쟁률은 56.4%, 대기업 분쟁률은 6.9%로 약 8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지역 산업구조를 볼 때 지재권에 대한 권리확보 및 분쟁 대응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절실하다"며 사업추진 배경을 말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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