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대기업·관광업에서 일반 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이 대중무역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벌인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3월8일 '중국대응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대구·경북청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사례 접수 및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4월부터 이를 본격화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중국인증, 단기 컨설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피해최소화 및 조기정상화를 지원한다. 우선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대중무역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청요건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했으며 예산은 기존 보다 500억원 더 확대 편성하고 지원조건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검역·허가 등 인증관련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통해 중국인증획득 과정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서는 중국강제인증(CCC), 중국위생허가(CFDA) 등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인증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대행 및 현지경영애로 해결 등 중국규제대응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통관지연·계약파기 등 현재 진행 중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지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단기 컨설팅 사업'이 신규 운영된다.  대중무역 피해기업중 문제의 시급성 및 해결가능성을 고려해 대상기업을 선별하면 기업당 약 350만원의 단기컨설팅 비용이 지원되고 중국에서 활동중인 25개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피해기업에 1:1 매칭해 즉각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게 된다. 대중무역에서 피해를 겪는 기업은 대구경북중소업청 지방수출지원센터(053-659-2241)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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