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BF 인증제도는 교통약자는 물론 일반인도 안전·편리하게 접근·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의 BF 인증기관 선정 결과, 한국감정원 외 2개 기관이 지정됐다. 한국감정원은 건축물의 BF 인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 인허가 시 필요한 모든 인증·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유일한 기관이 됐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BF 인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시설물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한국감정원은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BF인증 시설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국감정원 변성렬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BF 인증기관 지정을 계기로 물리적 장애를 넘어 모두가 편리한 세상을 만드는데 감정원이 함께 할 것"이라며 "건축물에 이용 장애가 없도록 해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가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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