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는 6·13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위해선 법정 추천인원과 기탁금이 필요하다. 시·도지사 교육감 후보자는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추천인을 시·군별로 골고루 받아야 하며 시장, 군수 등 단체장 후보자의 경우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광역의원 후보자의 추천인은 100인 이상 200인 이하며 기초의원은 50인이상 100인 이하다. 기탁금은 시.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자는 5천만원, 단체장은 1천만원, 광역의원은 300만원, 기초의원은 200만원을 내야 한다. 단 예비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시 납부한 기탁금(후보자 기탁금의 2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별 선거비 제한액은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경우 14억1천700만원이며 단체장은 1억5천600만원, 지역구 광역의원은 4천900만원, 지역구 기초의원은 4천100만원이며 이 범위내에서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다. 6·13지방선거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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