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7회 지방선거 투표 참여를 위하여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장애가 있는 유권자는 나드리콜·특수기표용구 등 다양한 투표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6월 8일~9일)과 선거일(6월 13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공무원, 학생,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며,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지체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전용차량(나드리콜) 지원을 요청하면, 투표소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투표소에는 투표안내 전문요원이 2명씩, 일부 투표소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수화통역사가 배치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몸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한 손목 밴드형 기표용구, 입으로 물고 하는 마우스피스형 기표용구도 준비되어 있다.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해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로 된 투표안내문을 만들고, 지역별로 투표 체험 교실도 운영했다.
선관위는 "근로자가 투표할 시간을 보장받고 장애인과 외국인 등 모든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많은 유권자가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