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근로시간 활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조선·철강업 등 일부 업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가 연장근로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사진)은 업종의 특성상 일시적으로 근로시간 총량의 증가가 불가피한 사업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인가 연장근로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인가 연장근로는 주당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에도 업종 또는 사업장의 특성상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추가 연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인가 연장근로의 허용범위를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추 의원은 "업종 또는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연장근로까지 허용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산업현장에서 또 다른 부작용만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가 연장근로의 허용범위 확대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 활용의 부담을 덜고 원활한 산업활동을 지원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