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사진)의원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업종에 대해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임금지급 부담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업종에 상당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일본·호주 등의 주요 나라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그러나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의무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 졌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역대 최저임금 결정 현황을 보면 최저임금제 시행 첫 해인 1988년에만 업종을 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였을 뿐, 1989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30년 동안 업종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 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작년 대비 16.4%로 급격히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능력이 현저히 감소하고 이로 인해 해당 분야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추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정할 때, 사업의 종류별로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시장의 현실에 부합하는 최저임금제도를 확립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업안정과 서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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